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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0.23 2013고단27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하여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 8.경 인터넷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 E(여, 26세)을 알게 되어 서로 사귀던 중 2013. 4. 10. 혼인신고를 하고 서로 동거하여 왔다.

가. 피고인은 2013. 4. 중순 19:00경 전주시 덕진구 F건물 2동 302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E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던 중 다른 남자로부터 받은 문자메세지를 발견하고 “누구냐”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7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허벅지에 대고 찌를듯한 행동을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그 사람이 누군지 말을 해라. 찔러 죽여버리기 전에 빨리 말을 해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말 01:00경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일찍 좀 다녀라. 밥은 먹었냐.”라고 물었음에도 피해자가 이에 대답하지 않자 이에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7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찌를 듯한 행동을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묻는 말에 대꾸를 해라.”라고 말하면서 식칼 옆면으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을 수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위 주거지에서, 2013. 4. 중순 19:00경 문자메시지 문제로 피해자와 언성을 높이며 말다툼을 하고, 2013. 4. 말 01:00경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질문에 제대로 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언성을 높이며 말다툼을 한 사실은 있으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3. 판 단

가. 판단의 기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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