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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4.08 2013고단17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 8. 17. 확정되고, 2010. 5.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6. 2. 확정되고, 2012. 5. 17.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8. 30.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08. 5. 23.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기 위한 담보제공능력이 없고 정체불명의 E, F로부터 ‘우리가 대신 담보를 제공해주겠다’는 말만 들은 상태로서,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은 바 없을 뿐만 아니라 E, F가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준다는 아무런 보장도 없는 등 타인으로부터 보증보험증권의 발급비용을 받더라도 위 증권을 발급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G에게 “당신 소유 경남 밀양시 삼문동 대지 860평을 H에게 50억 원에 매매하는 계약과 관련하여, 보증보험증권으로 위 대금의 지급을 보증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위 증권을 이미 발급받아 놓았으므로 그 발급비용 5,000만 원을 주고 찾아오기만 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의 하나은행 통장(계좌번호 : J)으로 3,000만 원을 보증보험증권 발급비용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고소장, 통장거래내역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사기 전과 판결문 첨부, 출소일자 확인),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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