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5 2020노673
범죄단체가입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 D, E, F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3월에, 피고인 C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C, D, E, F(각 양형부당)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아래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A : 징역 1년 10월 및 추징 150만 원 피고인 C, D : 각 징역 4월 피고인 E : 징역 6월 피고인 F : 징역 1년 8월 및 추징 20만 원

나. 검사(피고인 A, B, C, D, E에 대하여 각 양형부당)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 C, D, E, F에 관한 직권판단 위 피고인들에 관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① 피고인 B은 2020. 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범죄단체가입ㆍ활동죄 및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0. 2. 15. 확정되고, 2020. 4. 1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0. 4. 18. 확정되고,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0. 4. 18. 확정되었고, ② 피고인 C는 2020. 5.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범죄단체가입ㆍ활동죄 및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0. 5. 29. 확정되었으며, ③ 피고인 D은 2020. 4.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범죄단체가입ㆍ활동죄 및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0. 4. 11. 확정되고, 2020. 4. 1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0. 4. 18. 확정되었고, ④ 피고인 E은 2020. 4.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범죄단체가입ㆍ활동죄 및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0. 4. 18. 확정되었으며, ⑤ 피고인 F은 2019. 11.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12. 6.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는 판결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