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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290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11.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석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B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7. 8.경 C(주)과 충주시 D 빌딩 신축공사 관련 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행(선급금)보증보험증권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8. 16.경 서울 송파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과거 다른 공사와 관련하여 발급받아 가지고 있던 G(주) 발행의 ‘이행(선급금)보증보험증권’을 스캔한 후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행(선급금)보증보험증권의 피보험자란에 “C(주) H”, 보험가입금액란에 “₩40,000,000”, 보험기간란에 “2017년 08월 17일부터 2018년 01월 31일까지(167일간)”, 주계약명란에 “충주 D빌딩 석조공사”, 계약체결일자란에 “2017년 08월 16일”, 계약금액란에 “₩236,500,000”이라고 각 수정 기재한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주) 명의로 된 이행(선급금)보증보험증권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8. 16.경 위 ㈜B 사무실에서 팩스를 이용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주) 직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이행(선급금)보증보험증권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진술청취)

1. 고소장, 이행보증보험증권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선급금보증금 청구 공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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