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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24 2014고단5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5. 5.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8. 7.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피해자 F의 H영농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농협신용보증의 보증서 발급비용 6,000만원과 농협신용보증에 제출할 사업계획서 작성비용 50만원을 주면 경기도 대성리 소재 토지를 매입하여 그 토지를 담보로 50억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용보증서 발급비용 등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50만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8. 21.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명의로 법인 등록이 되어 있으니 그것을 담보로 30억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농협신용보증의 보증서 발급비용 6,000만원을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서 발급비용을 받더라도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00만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3. 9. 4.경 경기 구리시 I건물 스카이 라운지에서, 위 피해자 F에게 “대출 실행을 위한 농협직원 활동비 명목으로 1,000만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농협직원 활동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더라도 이를 대출을 위한 활동비로 사용할 계획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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