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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7.30 2014노42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금 중 일부를 변제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주겠다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증보험증권 발급비용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편취금액이 다액이고,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많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제1면 제17행의 “징역 2월에”를 “징역 6월에”로 정정하고, 제2면 제1 내지 4행의 “정체불명의 E, F로부터 ‘우리가 대신 담보를 제공해주겠다’는 말만 들은 상태로서,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은 바 없을 뿐만 아니라 E, F가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준다는 아무런 보장도 없는 등”과 제7, 8행의 “위 증권을 이미 발급받아 놓았으므로 그 발급비용 5,000만 원을 주고 찾아오기만 하면 된다”를 각각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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