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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2 2014노105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오인(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인 J으로부터 주식판매를 위탁받아 J의 말을 그대로 믿고 피해자 G, H에게 원심 판시와 같이 설명하여 주식을 판매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다) 및 양형부당

나. 검사 양형부당

2. 판단

가.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① 2008. 1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6. 6. 그 판결이 확정되고, ② 2010. 6. 1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 죄명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아 2010. 6. 24. 그 판결이 확정되고, ③ 2010. 6.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7. 7. 그 판결이 확정되고, ④ 2012. 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2. 7. 확정되고, ⑤ 2012. 9.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1. 19.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그리고 위 ②, ③, ④, ⑤ 전과는 위 ① 전과의 판결확정일 이전에 저지른 범행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시 각 죄와 위 판결이 확정된 각 범죄는 모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시 각 죄와 위 각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판시 각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 양형이유 등을 살펴보면 원심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판시 각 죄와 위 각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판시 각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원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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