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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3.31 2014가단162434
가등기말소
주문

1. L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F, A, B, C, D, E는 각 1/7 지분에 관하여, 피고 G는 3/6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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