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03.31 2014가단162434
가등기말소
주문
1. L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F, A, B, C, D, E는 각 1/7 지분에 관하여, 피고 G는 3/6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L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F, A, B, C, D, E는 각 1/7 지분에 관하여, 피고 G는 3/6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