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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6.06.10 2016가단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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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가. 피고 A, B, D, E는 각 5/54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C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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