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6.08.09 2016가단1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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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가. 피고 A, B, C, D은 각 7/35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E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가. 피고 A, B, C, D은 각 7/35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E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