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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6.08.09 2016가단1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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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가. 피고 A, B, C, D은 각 7/35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E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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