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1.17 2017가단24742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B은 3/9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은 6/63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B은 3/9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은 6/63 지분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