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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7 2017가단247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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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B은 3/9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은 6/63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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