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 C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63 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 사이의 관계 1) E(이하 ‘망인’이라 한다
)는 2010. 3. 27. 사망하였는데, 배우자인 F(2012. 12. 30. 사망)과 사이에 자녀들로 아들 G와 딸인 원고를 두었다. 2) 피고 B은 1987년경 G와 혼인하여 그와 사이에 자녀들로 피고 C, D을 두었는데, G는 1993년경 사망하였다.
3) H은 F의 혼외자인데, 1970. 9. 13. F과 망인 사이의 친생자로 출생신고가 되었다. 4) 원고는 배우자인 I과 사이에 자녀들로 J, K를 두고 있다.
5) L은 F의 조카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등기관계 1) 원래 망인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북인천등기소 2010. 9. 13. 접수 제59795호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공유자 F 원고 H 피고 B 피고 C 피고 D 공유지분 21/63 14/63 14/63 6/63 4/63 4/63 2010. 3. 27.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H은 2010. 10. 19. 피고 B,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7/63 지분씩을 각 증여하고, 위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위 해당 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북인천등기소 2010. 10. 21. 접수 제70278호로 위 각 증여를 원인으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망인 등 명의의 예금채권 1) 2010. 3. 27. 기준으로 망인 등의 명의로 아래 표(이하 ‘이 사건 예금 표’라 한다) 기재와 같은 각 예금채권이 존재하였다.
순번 명의자 금융기관 계좌번호 금액(원금, 원) 1 망인 우체국 M 140,000,000 2 망인 신한은행 N 64,100,000 3 망인 부일새마을금고 O 30,000,000 P 65,000,000 Q 10,000,000 R 50,000,000 S 30,000,000 T 20,000,000 4 F 부일새마을금고 U 30,000,000 V 50,000,000 W 30,000,000 X 20,000,000 Y 10,000,000 Z 2,000,000 5 L 부일새마을금고 AA 30,000,000 6 피고 B 부일새마을금고 AB 10,000,000 AC 10,000,000 AD 50,000,000 AE 20,000,000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