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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6.06.29 2016가단168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가. 피고 B, C, D는 각 7/35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E는 3...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망 H는 2014. 2. 10.경 자신이 사망하면 원고에게 망 H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고, 원고는 별지 목록 제2, 3기재 부동산을 다시 망 H의 동거녀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망 H는 2016. 2. 17. 상속인들로 누이인 피고 B, C(상속지분 각 7/35), 형인 피고 A, D(상속지분 각 7/35), 대습상속인인 형수 피고 E(상속지분 3/35), 조카인 피고 F, G(상속지분 각 2/35)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피고 B, C, D는 각 7/35 지분에 관하여, 피고 E는 3/35 지분에 관하여, 피고 F, G은 각 2/35 지분에 관하여 각 2016. 2. 17.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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