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울 은평구 D 대 222㎡와 그 지상 3층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은 원래 E의 소유였으나, 2006. 5. 31. E의 사망으로 처자들인 F, 피고, G, H, I과 E보다 먼저 사망한 J의 처자들인 K, L, M, N이 공동상속하여(이하 F를 제외한 공동상속인들을 ‘피고 등 공동상속인’이라 한다) 각 27/117(F), 18/117(피고, G, H, I), 6/117(K), 4/117(L, M, O)의 지분비율로 공유하게 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중 G의 지분 18/117에 대하여 이 법원 P로 부동산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원고가 2014. 5. 14. 위 경매절차에서 위 지분을 매수하여 2014. 5. 21.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그후 2015. 7. 30. F가 사망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중 F의 지분 27/117이 다시 피고 등 공동상속인에게 상속되었다. 라.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다시 이 법원 C로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가 진행되어 2017. 2. 28. Q이 위 경매절차에서 위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여 2017. 3.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이 법원이 2017. 4. 11. 이 사건 경매절차의 매각대금에서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인 R, S, T, U, V에게 각 보증금 5,500만 원, 7,500만 원, 5,000만 원, 3,500만 원, 2,500만 원을 우선배당한 다음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 등 공동상속인에게 각 지분비율에 따라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자, 원고(배당액 93,182,196원)는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배당액 121,136,855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