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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7.10 2014가합4076
임대료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10,920,584원 및 이에 대한 2015.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

)은 2010. 12. 6. 원고의 아버지 D과 사이에 군포시 E 토지 및 그 지상 F(이하 위 E 토지는 ‘이 사건 토지’, F는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를 D이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대신 D으로부터 화성시 G 외 23필지를, 주식회사 코렘산업개발로부터 H 외 13필지를 각 양도받되, 피고 B은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000원, 차임 월 13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5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되, 2년이 경과한 후 피고 B과 D이 서로 협의하여 재계약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2010. 12. 6.자 약정’이라 한다

). 2) 2010. 12. 6.자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피고 B은 2011. 1. 14. 이 사건 토지 일부 및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 1층, 7층 전부, 3층 302호 ~ 309호를 5,804,930,000원에, 피고 C은 이 사건 토지 일부 및 이 사건 건물 중 4, 5, 6층 전부 및 지401호를 6,973,280,000원에 각 매도하였고, 원고가 지급하여야 할 위 매매대금 중 2,397,990,000원은 추후 원고와 피고들이 체결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들이 지급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의 일부로 갈음하기로 하였다.

3) 이후 원고는 2011. 3. 28.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00원, 차임 월 13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147,400,000원), 임대차기간 인도일로부터 5년으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2011. 3. 31. 피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고, 피고 C은 그 때부터 이 사건 건물 중 4, 5, 6층 전부 및 지401호(이하 ‘I 점포’라 한다

에서 ‘I‘라는 상호로 목욕탕 영업을 하였다.

나. 피고들의 차임 연체 및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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