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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2.20 2013가단13437
건물명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4. 26.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서울 성동구 E 토지 및 그 지상 무허가건물과 이와 연접한 D 토지 및 지상 무허가건물은 실제 건물이 있는 토지 지번과 사람들이 알고 있는 토지 지번이 서로 뒤바뀌어 있다는 것이 보상금 지급, 철거 등을 하는 과정에서 최근에 밝혀지게 되었다.

⑴ 피고 C는 1982. 11. 30. 서울 성동구 D 토지와 지상의 무허가 건물을 매수하고, D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당시 E 토지의 지번이 D 토지의 지번으로 잘못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피고 C는 실제로는 E 지상 무허가건물에서 거주하게 되었다.

⑵ 원고는 2007. 4. 27. E 토지와 지상의 무허가건물을 매수하고, E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무허가건물대장의 ‘소유자’ 변경신청절차를 마쳤다.

그런데 원고도 앞서와 같은 이유로 실제로는 D 지상 무허가건물을 인도받아 타인에게 임대하여 주었다.

다만 원고는 2010. 5. 14.부터 D 지상 무허가건물에서 거주하게 되었는데, 전입신고는 그가 알고 있던 E 지번으로 하였다.

나. 주식회사 G는 H건물의 건축허가 조건인 기부채납을 이행하기 위하여 서울 성동구 F 지상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던 중 원고와 피고 C가 점유하고 있는 각 건물의 일부가 위 도시계획도로 부지를 무단점유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피고 C와 협의하여 당시 점유하고 있던 건물을 전부 철거하는 것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였고, 원고와 협의하여 당시 점유하고 있던 건물 일부의 철거 기간에 해당하는 이주비용 및 철거보상금을 지급하였다.

다. G의 대표이사인 피고 B는 피고 C가 점유하던 건물(실제 지번 E 지상 건물)의 철거기간 동안 그녀의 거주지를 마련해 주기 위해 2011. 12. 26. 원고와 사이에 당시 원고가 점유하던 건물 실제 지번 D 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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