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092,000원, 피고 C는 2,439,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10. 18.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토지 지분 소유관계 1) 원고는 2010. 2. 16. 인천 중구 F 대 129.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중 1/5 지분(이전 지분소유권자 소외 G)에 관하여 2010. 2. 4.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2) 한편, 피고 B은 2007. 7. 12. 이 사건 토지 중 1/5 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C는 1997. 4. 11. 이 사건 토지 중 1/5 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망 D는 2002. 7. 11. 이 사건 토지 중 25.92/129.6 지분에 관하여, 2017. 1. 16. 570.24/2851.2 지분에 관하여 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들의 건물 소유 관계 1) 피고 B은 2007. 7. 12. 인천 중구 F, H 지상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건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1층 71.76㎡(근린생활시설), 2층 71.76㎡(주택), 옥탑 17.64㎡(이하 ‘피고 B 소유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권자이다. 2) 피고 C는 2003. 10. 15. 인천 중구 F, I, J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1층 36.31㎡, 2층 28.86㎡, 3층 14.50㎡(이하 ‘피고 C 제1소유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권자이고, 또한 1997. 4. 11. 인천 중구 F, K 지상 세멘브럭조 스레이트지붕 단층 주택 23.94㎡(이하 ‘피고 C 제2소유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권자이다.
3) 망 D는 2002. 7. 11. 인천 중구 L 제2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1층 90.40㎡(근린생활시설), 2층 90.40㎡(주택), 옥탑 11.00㎡(이하 ‘망 D 제1소유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권자이고, 또한 2017. 1. 20. 인천 중구 M 지상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근린생활시설 및 창고시설 1층 19.37㎡, 근린생활시설 2층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