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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2 2017고정2859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17. 01. 11. 19:00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 여, 29세) 가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경매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야 이 미친년 아. 너 내가 얘기해 줄게.

너 죽이고 너 네 부모 죽이고 나면 그 빚 D 하고 E, F 이가 다 짊어져야

해. 그리고 이번 주 안으로 경매를 취소하지 않으면 네 목숨으로 걸어야 될 거야. 아니 너 네 셋 두 모녀. 알겠냐

” 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가 경매를 취소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 및 피해자 주변인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및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피고인은 2017. 01. 17. 18:00 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G 2 층 상호 불상의 커피숍 안에서 딸인 피해자 H( 여, 12세) 와 함께 피해자 C을 만 나 피해자 H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 H의 친 모인 피해자 C에게 “ 경매를 취소하라. 이 개 씨 팔 년 아 죽여 버릴까 보다.

이 개년 아 너 그 빚을 내가 갚고 있어. 피땀 흘려 번 돈 너네

가 쓰레기 같은 너 같은 년이 미친년이 돈 10원도 갚은 적이 없어. 편하게 못 죽으니까”, “ 둘 중 하나야. 경매 취소 할 거야 안할 거야 응 경매 넘어가면 난 파산이고 넌 죽는 거고. 난 네 다리를 분질러 놓던지 평생 부러진 다리 보면서 살게 될 거야 ”라고 화를 내며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를 폭행하고, 피해자 H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1. 자필 진술서

1. 증거 목록

1. 메시지 송수신 내용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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