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34세) 은 법률상 혼인 관계에 있다가 2018. 7. 6. 경 이혼하였고 피해자 D( 여, 7세) 은 피고인과 피해자 C의 딸이다.
피고인은 2018. 6. 10. 15:30 경 여주시 E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F’ 앞에서, G A6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해자 C을, 뒷 좌석에 피해자 D을 태우고 운전하던 중 피해자 C을 상대로 외도사실을 추궁하다가 화가 나, 위 승용차로 급가 속, 급정지를 반복하였다.
이에 겁이 난 피해자 D이 울면서 “ 아빠 잘못했으니까 이러지 마. ”라고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은 “ 지금 너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네 엄마 때문에 이러는 거야, 우리 다 같이 죽을 데가 있으니까 가자. ”라고 말한 후 급 가속, 급정지를 반복하여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 D을 내려 달라는 요구를 받자 “ 너 보는 앞에서 OO이 죽이고, 너 죽이고 나도 죽을 거야. ”라고 말하고, 오른손으로 조수석 문을 열고 내리려는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C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에 신변의 위협을 느낀 피해자 C은 같은 날 16:00 경 여주시 H에 있는 I 학교 인근 삼거리에서 조수석 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내려 치료 일수 불상의 팔꿈치 및 골반 부위 타박상 등을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0분 동안 피해자 C을 감금하여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을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감금 피해 현장 관련), 수사보고( 목 격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 피해자 D 전화 통화)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차량종합 상세 내용
1. 피해 부위 사진
1.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표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1조 제 1 항 전문, 제 27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