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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1.15 2014고정13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13호] 피고인은 2009. 10. 29. 인터넷 웹사이트 ㈜디비파일(http://www.dbfile.co.kr)에 ‘B’이라는 아이디로 회원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2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저작물 ‘최종병기 활’이라는 영화를 저작권자의 승낙 없이 위 인터넷 사이트에 무단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위 저작물을 볼 수 있도록 공유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014고정14호] 저작재산권에 의해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ㆍ공연ㆍ방송ㆍ전시ㆍ전송ㆍ배포하는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26.경 주거지인 서울 송파구 C에서 인터넷 공유사이트 에어파일(www.airfile.co.kr)에 아이디 ‘D’, 닉네임 ‘E’로 접속한 후 저작물 영화인 '카운트다운’을 저작권자인 피해자의 사용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업로드 등록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저작물을 업로드 등록, 배포하는 방법으로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1. 인터넷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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