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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3 2016나15364
손해배상(지)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만화가로서 만화 ‘C’(총 13권, 이하 ‘이 사건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이다.

이 사건 저작물 제1권은 주식회사 서울문화사를 통하여 2003. 3. 20. 제1판이 단행본으로 발행되었으며, 발행당시 단행본 한 권의 가격은 4,500원이었다.

나. 피고는 “2015. 3. 30. 09:50경 영천시 D에 있는 피고의 집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 ‘파일구리’에 이 사건 저작물을 임의로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2015. 6. 5.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2015고약7016).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저작재산권자인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저작물을 인터넷 웹사이트에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할 수 있는 상태에 둠으로써 이 사건 저작물에 대한 원고의 복제권, 전송권 등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저작권 침해로 인한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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