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9. 1. 인터넷 웹하드 ‘짱파일’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2010. 7. 7.경부터 업로더로 활동하면서 위 짱파일에 업로드 한 저작물이 다운로드 될 때마다 회원들이 지불하는 포인트의 일부를 운영자로부터 지급받아 이를 환전하여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영리를 위해 상습적으로 짱파일에 저작물을 업로드 하던 중 2011. 8. 29.경부터 2013. 9. 2.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짱파일과 제휴되지 않은 저작물 696개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업로드 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으로 하여금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타인의 저작권을 복제, 공중송신의 방법으로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짱파일 카테고리별 비제휴 업로드 내역 요약
1. A 범죄일람표(비제휴 저작물 696건 업로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구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5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신경섬유종으로 인해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아니한 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활비 마련을 위해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업로드 한 저작물 696개 중 538개는 다운로드 된 바 없어 저작권 침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