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3737] 누구든지 저작재산권을 복제ㆍ공연ㆍ공중송신ㆍ전시ㆍ배포ㆍ대여ㆍ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15.경 인천 남구 B건물 B동 202호에서 파일공유 사이트 인포마스터에 자신의 아이디 ‘C’로 접속하여 주식회사 트로피엔터테인먼트가 저작권을 갖고 있는 영상저작물 ‘간기남’을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업로드 하는 방법으로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013고정3911] 피고인은 2012. 12.경 인천 남구 D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웹하드사이트인 ‘티디스크(www.tdisk.co.kr)’에 아이디 ‘E(닉네임 : F)'로 접속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조이앤컨텐츠그룹의 영화 ’차이니즈조디악‘, 피해자 도키엔터테인먼트의 영화 ‘바람의 검심’ 등을 피해자들의 허락 없이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전시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저작재산권을 각 침해하였다.
[2013고정4331]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2012. 5.경 사이에 인천 남구 B건물 B동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공유사이트 파일조(www.filejo.com)에 피고인 명의 아이디 ‘E'로 접속한 후, 고소인 G이 저작권을 갖고 있는 만화 ‘H’의 컴퓨터파일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파일조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만화를 인터넷에 배포하여 고소인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타인이 저작권을 갖고 있는 만화나 영화의 컴퓨터파일을 배포하여 고소인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2. 12.경 인천 남구 D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공유사이트 오디스크(www.odisk.co.kr)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