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54』 피해자 주식회사 젬엔터테인먼트는 ‘킬러조’라는 영상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29. 19:52경 상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메가파일(http://www.megafile.co.kr)에 ‘D’ 아이디로 접속하여 그 곳 게시판에 ‘E’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소유의 ‘킬러조’ 영상저작물 파일을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저작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1. 29.부터 2013. 4.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이 저작물을 복제 및 공중 송신함으로써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013고단465』
1. 저작권법위반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해자 F은 인터넷 방송 사이트인 G에서 전속 방송자로 활동하였고 2012. 1. 28.경부터 2012. 5.경까지 실시간으로 촬영하여 방송한 저작물들에 관하여 저작물 실연자로서 그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초순경 상주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인 조이파일(http://www.joyfile.co.kr)에 아이디 ‘I', 닉네임 ‘J’로 접속하여 그 곳 게시판에 ‘K’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소유의 영상저작물 파일을 업로드 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저작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