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11 2015고정650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650』 피고인은 프리랜서이다.

2014. 10.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건대역 부근 PC방에서 인터넷 공유사이트 “파일아이(http://www.filei.co.kr)에 닉네임 ‘C'로 접속하여 고소인 ㈜시타마운틴픽쳐스 기록에 의하면 공소장에 기재된 ‘고소인 F’은 ‘(주)시타마운틴픽쳐스’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에게 복제, 배포권이 있는 동영상 저작물 ’그댄 나의 뱀파이어‘를 위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업로드 하는 방법으로 고소인의 위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015고정796』 피고인은 프리랜서이다. 2014. 12. 중순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건대역 부근 PC방에서 인터넷 공유사이트 “파일시티(http://www.filecity.co.kr)에 닉네임 ‘D’로 접속하여 고소인 ㈜엔케이컨텐츠 기록에 의하면 공소장에 기재된 ‘고소인 F’은 ‘(주)엔케이컨텐츠’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에게 한국 내 상영과 관련한 저작재산권이 있는 동영상 저작물 ‘우드잡’을 위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업로드 하는 방법으로 고소인의 위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015고정899』 피고인은 프리랜서이다.

2014. 10.경과 2014. 12.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건대역 부근 PC방에서 인터넷 공유사이트 "예스파일(http://yesfile.com)에 닉네임 ‘E’로 접속하여 고소인 ㈜엔케이컨텐츠 기록에 의하면 공소장에 기재된 ‘고소인 G’는 ‘(주)엔케이컨텐츠’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에게 한국 내 상영과 관련한 저작재산권이 있는 동영상 저작물 ‘메맨토’, ‘우드잡’을 위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다운로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