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은 2011. 10. 8. 피고의 어머니인 대리인 D를 통하여 피고와 사이에 서울시 강남구 E아파트 102동 29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월 2,0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11. 12.부터 2013. 11. 1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하고, 위 임대차보증금을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고 한다)을 맺었다.
나. C은 2011. 11. 12.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C에 대하여 양수금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3. 1. 11. 청구금액을 80,000,000원으로 하여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단30215호로 채권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채권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채권가압류 결정은 2013. 1. 1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그 후 원고는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886호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8. 30. ‘C은 원고에게 42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C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15. 3. 26.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위 판결에 기하여 2015. 6.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타채101211호로 이 사건 채권가압류결정에 따른 80,000,000원을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5. 6. 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