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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9 2014가단5133224 (1)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B과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 1) B은 2011. 8. 1.경 그 대리인 C(B의 아들이다

)를 통하여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인천시 부평구 D 외 5필지 E 1층 107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2,7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1. 8. 1.부터 2013. 8. 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하고, 위 임대차보증금을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당시 B은 월 차임 연체시 매일 월 차임의 5%를 연체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1) 원고는 B에 대하여 가맹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2. 7. 27. 청구금액을 52,342,509원으로 하여 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단38083호로 채권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채권가압류결정’이라 한다

)을 받았고, 이 사건 채권가압류 결정은 2012. 7. 3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그 후 원고는 B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3가단4079호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5. 7. ‘B은 원고에게 44,347,2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3. 6. 25. 확정되었다.

3) 원고는 위 판결에 기하여 2013. 10.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타채32090호로 이 사건 채권가압류결정에 따른 52,342,509원 중 49,887,569원을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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