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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27 2015나2009200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영화 ‘황해’의 제작과 극장 상영 1) 피고(2015. 1. 16. ‘주식회사 미디어플렉스’에서 ‘주식회사 쇼박스’로 상호를 변경하였음)는 2009. 11. 6. 주식회사 팝콘필름(이하 ‘팝콘필름’이라 한다

)과 사이에 팝콘필름이 피고로부터 제작비를 투자받아 영화 ‘황해’를 제작하면 피고는 이를 독점적으로 배급ㆍ판매하고 매출액에서 비용을 우선 공제한 다음 남게 되는 수익금을 배분하기로 하는 ‘영화투자 및 배급대행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그 후 팝콘필름이 제작한 영화 ‘황해’는 피고의 배급에 의해 2010. 12. 22. 개봉되어 다음 해 초까지 극장 상영이 계속되었다.

나. 영화수익금에 대한 채권가압류 1) 원고는 팝콘필름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기해 2011. 1.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단322호로 팝콘필름이 영화 ‘황해’와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극장상영 부금, 이득금 기타 일체의 금전채권 중 351,549,550원에 대한 채권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채권가압류결정’이라 한다

)을 받았고, 이는 2011. 1. 3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그 후 제미니벤처투자조합8호의 업무집행조합원 제미니투자 주식회사(이하 ‘제미니투자’라 한다)가 영화 ‘황해’의 수익금채권 중 308,328,766원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이는 2011. 3. 1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이어 주식회사 웰메이드예당(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웰메이드스타엠, 이하 ‘월메이드예당’이라 한다)이 위 수익금채권 중 89억여 원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이는 2011. 4. 2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그 후에도 같은 채권에 대해 여러 채권자들의 채권가압류가 이어졌다.

다. 피고의 수익금 선지급 등 1 피고는 20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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