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는 2014. 1. 15. 피고와 사이에 서울 노원구 C아파트 118동 202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1,000,000원, 계약기간 2014. 2. 13.부터 2015. 2. 12.까지 12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하고, 위 임대차보증금을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 그 무렵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B에 대한 46,200,000원의 대여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2015. 3. 1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카단20439호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채권가압류결정’이라 한다), 위 결정은
3. 2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B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단110448호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 7. 14. ‘B는 원고에게 46,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2015. 5.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2015. 8. 1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타채101721호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8. 1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B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 사건 채권가압류결정을 송달받기 전인 2015. 3. 14. B에게 임대차보증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