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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1.19 2014고단126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09. 여름경 불상의 장소에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의 부동산 소재지란에 “여수시 B”, 전세보증금 “이천오백만원”, 임대인 주소란에 “여수시 C아파트 105/1403”, 주민등록번호란에 “D”, 성명란에 “E”, 임차인 주소란에 “여수시 B”, 주민등록번호란에 “F”, 성명란에 “G”이라고 기재한 후 E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여름경 여수시 봉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H으로부터 3,00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H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부동산중개사무소 부동산중개인으로 하여금 볼펜으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소재지란에 “여수시 B”, 토지 지목란에 “2층 건물 2층 전부”, 건물 구조ㆍ용도란에 “주택”, 임대할부분란에 “본건물 2층에 한함”, 보증금란에 “전세 이천오백만원”, 계약금란에 “일시불”, 특약사항란에 “기간만료시 전세금은 H 외에는 타인에게 지불(반환)할 수 없음”, 임대인 주소란에 “여수시 C아파트 105/1403”, 주민등록번호란에 “D”, 성명란에 “E”, 임차인 주소란에 “여수시 B”, 주민등록번호란에 “I”, 성명란에 “H”이라고 기재한 후 E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찍고, H의 이름 옆에 H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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