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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30 2013고정58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2층에서 C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D으로부터 임금지불독촉을 받자 임금지불에 대한 담보조로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D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말경 위 C에서 편의점에서 파는 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부동산 소재지란에 ‘부산광역시 진구 B’, 구조란에 ‘철골조(구조)’, 용도란에 ‘업소용’, 면적란에 ‘60제곱미터’, 전세(보증금)란에 ‘삼천오백만’, 월세금란에 ‘백오십만 매월 10일 지불’이라 기재하고, 계약금란에 ‘천만원(10,000,000)’, 잔금란에 ‘이천오백만(25,000,000)원을 4월 12일에 지불한다’고 기재하였다.

그리고 부동산 명도는 ‘2012년 4월 12일’로, 전(월)세 기한은 부동산을 명도한 날로부터 ‘24개월’이라고 기재하고 단서조항에 권리금 무, 계약만료 원상복구 인합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하면서 계약일은 2012년 4월 5일이라고 기재하고, 임대인의 주소란에 ‘부산 금정구 F’, 주민등록번호란에 ‘G’, 전화번호란에 ‘H’, 성명란에 ‘E’, 임차인의 주소란에 ‘부산 동래구 I’, 주민등록번호란에 ‘J’, 전화번호란에 ‘K, L’, 성명란에 'A'이라고 기재한 후 전세금란, 계약금란, 잔금란, 전(월)세기한란, 단서조항란, E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겨 소지하고 있던 E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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