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9. 16.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지인인 E를 통해 전화로 피해자 F에게 “차량사고로 인한 합의금으로 200만원이 필요한 데 이를 빌려주면 이자로 월 2부를 지급하고 3개월 뒤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재산이 없고 일정한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과 같이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50만원, 다음 날 5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7,794,000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구미시 G건물 A동 101호에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35만원에 계약하여 입주하였으나 보증금 5,000만원에 입주하여 같은 금원의 보증금 채권이 있는 것처럼 남편인 H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담보로 F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고, 2012. 11. 21.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의 소재지란에 ‘구미시 G건물 A101호’, 계약금란에 ‘오백만’, 잔금란에 ‘사천오백만원정은 2012년 11월 4일 중개인 입회하에 지불함’, 임대인의 주소란에 ‘구미시 G건물 A101호‘, 임대인의 주민등록번호란에 ’I‘, 임대인의 성명란에 ’J‘, 임차인의 주소란에 ‘구미시 G건물 A동 101호’,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란에 ‘K’, 임차인의 성명란에 ‘H’이라고 각 기재한 기재한 뒤 J, H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새겨서 가지고 있던 위 J, H의 도장을 각각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J, H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