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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13 2014고단204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3. 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7. 10.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H 설계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필기구로 부동산 매매계약서 용지의 부동산 소재지란에 ‘전남 나주시 I’, 지목란에 ‘임야’, 매매대금란에 ‘四阡萬원’, 매도인 주소란에 ‘광주시 서구 J아파트 102/1403’, 주민등록번호란에 ‘K‘, 성명란에 ‘L’, 대리인 성명란에 ‘代 A’라고 기재한 다음 피고인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L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 매매계약서 1장을 작성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M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여동생인 L 소유의 나주시 I 임야 882㎡에 대해 L로부터 매도에 대한 승낙이나 매매계약서 작성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위 임야 및 L 소유인 N 전 858㎡가 실질적으로 피고인 소유고 그 부동산에 주유소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이를 되팔면 수익을 배분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M로부터 투자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피해자에게 담보 명목으로 건네주면서 ‘위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내 소유고 위 부동산에 주유소 건축허가를 내려고 하는데 허가비용으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3달 후에 원금과 이익금을 합하여 8,0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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