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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23 2015고정209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대구 동구 B,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C에게 300만 원을 대출하면서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소재지란에 ‘대구광역시 동구 D건물’, 계약 내용 중 보증금란에 ‘오천만원’, 임대인의 주소란에 ‘대구광역시 동구 B’, 주민등록번호란에 ‘E’, 전화란에 ‘F’, 성명란에 ‘G’를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G의 서명을 하고, 대리인 주소란에 ‘상동’, 주민등록번호란에 ‘H’, 성명란에 ‘I’을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I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I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며 300만 원을 차용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피해자 C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5,000만 원의 보증금에 대한 권리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는 위조된 것이었고, 실제로 보증금 5,000만 원 중 4,750만 원은 한국주택공사(LH)에서 신혼부부 전세자금으로 대출해 준 것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초순경부터 같은 달 26일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3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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