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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2 2016가단503894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7,465,982원, 원고 B에게 1,500,000원, 원고 C, H, E, F, G에게 각 250,000원 및 위...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I는 2015. 3. 25. 09:10경 J 개인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마장로 45 기동본부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유어스 사거리 쪽에서 흥인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전방 오른쪽 앞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원고 A를 피고 차량 후사경 부분으로 충격하여 원고 A를 넘어지게 함으로써 원고 A에게 제1요추 압박골절, 전흉부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이 사건 사고의 대략적인 경위는 별지 사고현장약도에 나타난 바와 같다. 2) 원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이고, 원고 C, D, E, F, G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갑 제9,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차량의 운행 중에 일어난 위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원고 A가 느닷없이 피고 차량 앞으로 넘어지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 점 손해배상액 산정에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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