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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2 2014가단229595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200,9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7.부터 2017. 7. 12.까지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14. 4. 17. 08:10경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601번길 지도공원 내 주차장에서 토당동 방향 출구로 나가던 중 행신동 방면에서 능곡 방면으로 걸어가던 원고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원고를 충격하여 넘어지게 한 후 원고를 역과하여 원고로 하여금 분쇄골절 척추간부 우측, 탈구 요골두 우측, 외측측부인대 파열 우측, 요골신경마비우측, 다발성 골절 늑골, 외상성 기흉, 탈구 견봉-쇄골 관절 좌측을 입게 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를 일으켰다. 대략의 사고 경위는 별지 사고현장약도에 나타나 있다.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및 제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앞서 든 인정증거에 의하면 원고 또한 차량 출입이 이루어지는 공원 주차장 출구를 지나가던 중이었으므로 전후좌우를 살펴 자기 안전을 살필 필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채 공원 출구를 지나간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점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일부분 기여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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