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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1 2013가단145225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711,8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11.부터 2017. 6. 21.까지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12. 11. 11. 06:45경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행하여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해운대역 앞 교차로를 막 지난 도로를 부산기계공고 방면에서 스펀지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던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교차로 근처에서 서행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B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던 원고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아 원고로 하여금 좌측측두엽 뇌내출혈, 우측 골반골골절, 좌측 경비골 하단골절 등을 입게 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를 일으켰다. 대략의 사고 경위는 별지 사고현장약도에 나타나 있다.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영업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및 제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 또한 편도 3차로에 이르는 차도를 무단으로 횡단하는 등 자기 안전을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되고, 이러한 점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일부분 기여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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