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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7 2014가단4174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14,800,521원, 원고 B에게 3,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2. 6. 24.부터 2016. 8...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는 2012. 6. 24. 12:58경 D 자동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E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선해학교 쪽에서 왕조우체국 쪽으로 좌회전하던 중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를 보행하고 있는 원고 A를 위 자동차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원고 A에게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피고는 위 자동차에 관하여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3)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나.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상법 제724조에 의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원고 A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로 도로를 횡단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함을 확인하고 도로를 횡단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고, 그 부주의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참작하기로 하여,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액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고(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 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은 금액이 적은 쪽에 포함하고, 원 미만 및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림),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기대여명 및 여명종료일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 보통인부의 도시 일용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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