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3 2015가단6202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589,8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7.부터 2017. 8. 23.까지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는 2014. 2. 7. 21:20경 C 싼타페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광명시 하안동 주공8단지 801동 앞 교차로 비보호 좌회전 구역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반대편에서 직진 중이던 원고 운전의 D 오토바이좌측 부분을 피고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원고로 하여금 좌측 경골관절 내 분쇄골절, 좌측 발목관절 아탈구, 좌측 대퇴사두근 파열,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 사건 사고의 대략적인 경위는 별지 사고현장약도에 나타난 바와 같다.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및 제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 사건 사고 장소는 비호보 좌회전이 허용되는 곳이어서 원고로서도 전방의 비보호 좌회전 차량의 움직임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데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과실 비율을 1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