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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5.13 2014고단114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그의 형수 C이 임차한 익산시 D 토지에서 ‘E’라는 상호로 타이어 가게를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1년 3월 중순경 익산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용지의 부동산표시란에 ‘익산시 D’, 구조란에 ‘경량철골조 소매점 면적 49.2제곱미터(약16평)’, 보증금란에 ‘이백만원’, 월세금란에 ‘십만원씩 매월 25일 지급’, 임대인란에 ‘C’, 임차인란에 ‘F’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준비한 C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G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문서의 위조라고 하는 것은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 내지 위임이 있었다면 이는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지만, 문서 작성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위임을 받은 자가 그 위임받은 권한을 초월하여 문서를 작성한 경우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고, 단지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 내에서 이를 남용하여 문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154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명의자인 C의 명시적묵시적 위임을 받아 C 명의로 계약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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