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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12 2019노144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공소사실 기재 공사도급계약서에 날인된 인영은 진정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O이 위 공사도급계약서 2부 중 1부에 특약사항을 기재하고, 나머지 1부에 특약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피고인이 특약사항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이 위 공사도급계약서에 특약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문서위조죄에서 말하는 위조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없다.

나. 사기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1) 기망행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합자회사 E과 주식회사 F이 주식회사 G로부터 수급받은 천안시 소재 H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합자회사 E과 주식회사 F에 대납하여야 할 보증금이 아닌 자신의 사업운영을 위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수수하였고, 피해자도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2) 고의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가 곧 진행될 것이라고 실제 믿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기망할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문서의 위조라고 하는 것은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 내지 위임이 있었다면 이는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지만, 문서 작성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위임을 받은 자가 그 위임받은 권한을 초월하여 문서를 작성한 경우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6088 판결, 대법원 2012.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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