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2.13 2014노433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부분(배상명령신청 부분 제외)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원심 판시 각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부분) 원심 판시 각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문서명의인들로부터 동의를 받아 휴대전화를 개통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원심 판시 유죄부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문서의 위조라고 하는 것은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 내지 위임이 있었다면 이는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지만, 문서 작성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위임을 받은 자가 그 위임받은 권한을 초월하여 문서를 작성한 경우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1545 판결 등 참조). 2) 판 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권한 없이 타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신분증을 돈을 주고 살테니 개통을 해서 휴대폰 기계만 자신에게 주면 뒷일은 자신이 책임진다고 이야기 하였으며, 범행방법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듣기로는 신분증을 돈을 주고 사서, 아무 매장에서나 개통을 해 주지는 않으니 자신이 거래하는 매장에서 개통을 하고, 그 기계는 다른 업자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