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석탄광부 출신으로서 진폐증으로 진단받은 적이 있던 B는 2015. 3. 11. 03:40경 순천시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순천병원에서 ‘호흡기능부전’으로 인해 사망(이하 B를 ‘망인’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망인의 딸인 원고(2006. 8. 3. 망인에게 입양되었다)는 망인의 사망이 진폐증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7. 31.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에 대하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10. 20.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심의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3. 10.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0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진폐증 및 그로 인한 합병증 등으로 야기된 뇌출혈의 치료과정에서 발병한 폐렴에 의하여 호흡기능부전으로 사망하였다.
설령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뇌출혈의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보더라도, 망인은 ‘진폐증 및 그 후유증으로 인한 폐기능 약화, 면역력 저하’와 ‘뇌출혈, 고령, 전신쇠약’ 등의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병한 폐렴에 의하여 호흡기능부전으로 사망하였거나, 진폐증 및 그 후유증으로 인한 폐기능의 약화 등이 폐렴의 진행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