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7. 6.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D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02년 11월경 피고 공단 소속 안산병원(이하 ‘안산병원’이라 한다)에서 실시한 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1형(1/0)’, 합병증 ‘진폐에 동반된 활동성 폐결핵’으로 요양판정을 받았고, 2002년 11월경부터 약 13년 동안 안산병원에서 입원요양을 해 오던 중 2015. 12. 31. 직접사인 ‘호흡부전’, 중간선행사인 ‘폐동맥고혈압, 폐성심’, 최초선행사인 ‘진폐증, 폐종괴, 간종괴’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가 2016. 2. 17.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에 기인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7. 6. ‘직업성폐질환연구소에 대한 자문 결과 망인은 진폐와 무관하게 간에 전이된 원발 부위 미상의 암이 진행하면서 사망하였으므로, 진폐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인 폐결핵, 폐기종 등으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병악화됨에 따라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렀다.
설령 망인의 주된 사망원인이 사망 직전에 발견된 간종괴 등이더라도, 진폐증 및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따른 전신쇠약저산소증호흡부전 등으로 간종괴 등의 조기진단과 치료시기를 놓치고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진폐증이 간질환을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망인의 생존가능성 및 생존기간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