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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30 2016고합29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8세) 의 막내 외삼촌으로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다.

1. 준 강제 추행의 점 피고인은 2016. 5. 10. 19:00 경 대전 대덕구 D 아파트 B 동 2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걸터앉아서 텔레비전을 보던 중, 피해자가 잠에 깊이 들어 항거 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깊숙이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서혜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준 강제 추행 미수의 점 피고인은 2016. 5. 10. 19:4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안방에서 자다 깨어 거실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지 않자, 뒤따라 거실로 나갔다가 피해자가 거실에서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양 허벅지 사이에 손을 넣어 추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바로 잠에서 깨어나 피고인을 발로 차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녹취록 작성 보고

1. 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수사보고( 아동 ㆍ 장애인 성폭력 사건 진술전문가 의견), 내사보고( 피의자 특정 및 피해 장소 수사)( 첨부서류 포함)

1. 수사 협조 의뢰( 가족관계 증명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조 제 3 항, 제 2 항, 형법 제 299 조( 준 강제 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5조 제 3 항, 제 2 항, 형법 제 299 조( 준 강제 추행 미수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제 1 항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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