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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7.20 2016고단62
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준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12. 20. 04:15 경 경주시 D에 있는 ‘E’ 찜질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 여, 21세) 의 입에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 끈을 풀며 목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준 강제 추행 미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F을 추행한 다음 같은 찜질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G( 여, 25세 )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고개를 숙이며 신체접촉을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눈을 떠 피고인을 밀쳐 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준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00 조, 제 299 조( 준 강제 추행 미수의 점, 징역 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 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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