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6. 1. 00:50 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피해자 E( 여, 21세, 가명) 의 주거지에 이르러, 욕실에서 씻고 있던 피해자를 훔쳐보기 위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다가구주택의 공동 현관 안으로 들어가 욕실 창문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밀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절도 준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8. 28. 01:30 내지 03:00 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여, 21세, 가명) 의 집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집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과 지갑을 뒤졌으나 절취할 금품이 없어 미수에 그치고, 계속하여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의 죄를 범한 후 피해자가 잠들어 항거 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가명), E( 가명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용의자 인적 사항 확인), 수사보고( 강제 추행사건 지문 인적 확인), 지문 인적 확인서, 발생장소 옆 CCTV 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42 조, 제 330 조, 제 299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 후 준강제 추행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절도 준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