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9.02.19 2018재가합1005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4. 7. 4.경 피고들의 요청을 받고 별지 기재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그 사실을 등기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사업장은 피고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일 뿐 원고는 운영에 관여한 적이 전혀 없었다.

피고들은 경영난을 겪다가 2013. 4. 23.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총 1,753,199,360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대여금채무와 매매대금반환채무 등 총 2,096,290,000원의 채무를 발생시킨 상태에서 이 사건 사업장을 폐업하였다.

원고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통지”를 받고 채권자들로부터 주식회사 F를 상대로 한 금전지급청구소송을 제기당하는 등 정신적경제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

원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들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 운영자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가합314호, 이하 ‘이 사건 소’라 한다). 법원은 2017. 4. 27.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채무불이행과 관련해서는 원고에게 제거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법적 지위에 대한 불안이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세금 체납과 관련해서는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 운영자가 피고들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 원고의 법적 지위에 대한 불안과 위험을 제거하는 데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 운영자가 피고들임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