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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22 2020고정139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정1299』

1. 피고인은 2020. 2. 26. 18:5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매장 식품관에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29,330원 상당의 ‘호주산 와규 꼬리(소고기)’ 1팩, 시가 6,900원 상당의 ‘샐러팜유럽샐러드’ 1팩, 시가 2,000원 상당의 ‘팽이버섯’ 1팩, 시가 8,500원 상당의 ‘진한콩국물’ 1병 등 합계 46,730원 상당의 물건을 쇼핑용 카트에 담고 계산을 하지 않고 그냥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정1394』

2. 피고인은 2020. 4. 28. 15:00경 서울 구로구 E, 2호선 전철 F역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빵집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1,000원 상당의 소보로빵 1개를 장바구니에 넣어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정1583』

3. 피고인은 2020. 8. 1. 12:01경 서울 구로구 I, 지하 1층에 있는 J 식품 매장에서, 위 마트 직원인 피해자 K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시가 3,190원 상당의 맥심모카솔루블커피20T 1박스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12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절취품 사진

1. 영수증 『2020고정13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절도피해현장사진 112신고 『2020고정15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피해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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