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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09 2020고단390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3905』

1. 2020. 11. 11. 절도 피고인은 2020. 11. 11. 14:30 경 창원시 진해 구 B, 'C 마트 '에서 손님으로 입장하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37,000원 상당의 올리고당 1개, 어패류 3 팩, 참치 2 캔, 건어물 2개 및 피해자 E(33 세) 소유의 시가 합계 60,000원 상당의 소고기 등심 2 팩 등을 가방에 넣고 계산대를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2020. 11. 13. 절도 피고인은 2020. 11. 13. 19:37 경 위 공소사실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합계 35,500원 상당의 비빔 면 2 봉지, 생선 1 팩, 당근 1개, 감자 1 봉지, 고추장 2 봉지 및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40,000원 상당의 소고기 안심 1 팩 등을 절취하였다.

3. 2020. 11. 14. 절도 피고인은 2020. 11. 14. 16:56 경 위 공소사실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합계 39,900원 상당의 오이 2개, 어패류 3 팩, 참치 2 캔, 마늘 생강, 빈대떡가루 1개 및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합계 105,000원 상당의 소고기 안심 1 팩, 소 불고기 1 팩, 삼겹살, 소고기 등심 1 팩 등을 절취하였다.

『2021 고단 62』 피고인은 2020. 12. 8. 18:11 경 창원시 진해 구 F 아파트 상가에 있는 G 할인 마트에서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55,000원 상당의 대봉 감 1 박스를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20 고단 3905』 D의 진술서 각 내사보고, 발생보고 『2021 고단 62』 H의 진술서 내사보고, 수사보고,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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